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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세 : 계산, 납부, 절세와 부부 주소지 문제 해결

by 똑똑한자산연구소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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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세 : 계산, 납부, 절세와 부부 주소지 문제 해결
공동명의 재산세 2025 계산, 납부, 절세와 부부 주소지 문제 해결

공동명의 재산세란 무엇인가?

공동명의 재산세는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세액이 분할 부과됩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



2025년 공동명의 재산세 납부기간


공동명의 재산세 납부기간은 자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자산 종류 납부기간 비고
주택·아파트 7월 16일~31일(1기분), 9월 16일~30일(2기분) 세액 20만 원 이하 시 7월 전액 납부
건축물 7월 16일~31일 -
토지 9월 16일~30일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공동명의의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계산 방법





공동명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되며,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15%)를 부부가 1:1 공동명의로 소유 시:

  • 과세표준: 5억 원 × 60% = 3억 원
  • 총 재산세: 3억 원 × 0.15% = 45만 원
  • 공동명의 분할: 45만 원 ÷ 2 = 각 22.5만 원
  • 지방교육세(20%) 등 추가: 각 약 27만 원

주택 재산세 누진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0.15%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세

자산 유형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
주택·아파트(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43~45% 공시가격 × 43~45%
주택·아파트(일반) 60% 공시가격 × 60%
토지 70%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건축물 70% 시가표준액 × 70%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재산세 내역은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계산기는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주소지 문제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이 2주택으로 산정되어 특례세율(최대 50%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세가 더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1:1 공동명의)를 부부가 소유하고, 한 명은 서울, 다른 한 명은 부산에 주소지를 두면:

  • 1주택자: 과세표준(5억 원 × 43%) × 0.15% = 약 32.3만 원 (2인 합산)
  • 2주택 산정: 과세표준(5억 원 × 60%) × 0.15% = 약 45만 원 (2인 합산)

해결 방법: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부부임을 소명(예: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재산정되어 감면 대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소명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지서를 준비하세요.

이 글은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소지 소명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조정

공동명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일 경우, 재산세 상당액(주택 0.4%)이 공제됩니다. 예: 공시가격 12억 원 아파트의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차감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위택스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공동명의 재산세 납부 방법

1. 위택스 및 간편결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개인 인증 후 재산세 내역 조회,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ETAX(www.etax.seoul.go.kr) 또는 STAX 앱 이용 가능.


2. 은행 창구 및 ATM

고지서를 지참해 시중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0.8~1% 수수료 확인 필요.


3. ARS 및 가상계좌

고지서의 지방세 ARS 번호(예: 서울 1599-3900)로 전화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공동명의는 한 사람이 전체 세액을 납부해 카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한·국민·삼성카드의 무이자 할부, 캐시백, 포인트 적립 혜택을 활용하면 공동명의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절세 노하우





1. 1주택자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시 2026년까지 특례세율(0.05~0.3%)로 최대 50% 감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45%로 적용.


2. 주택연금 가입

만 55세 이상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은 25~35% 감면, 초과 시 5억 원 기준 감면.


3. 전자고지 및 카드 혜택

전자고지 신청 시 250~1,600원 공제. 공동명의 세액을 한 명의 카드로 납부하면 무이자 할부, 캐시백 혜택 극대화 가능.


4. 임대사업자 등록

공동명의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전액 면제 또는 85% 경감 가능.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재산세 주의사항

  • 납부 기한(7월 31일, 9월 30일) 초과 시 3% 가산금, 30만 원 이상 체납은 매달 0.75% 추가 가산세(최대 60개월).
  • 카드 납부는 취소 불가, 금액 확인 필수.
  • 주소지 다른 부부는 시청 소명으로 1주택 감면 신청.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공동명의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20%),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분(0.14%)이 포함됩니다. 고액 납부자는 분납 또는 절세 방법을 검토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2025: 토지·아파트·건물 계산과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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