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토지, 주택, 아파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25년 기준 6월 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유지에 사용됩니다. 토지 재산세, 아파트 재산세, 건물 재산세는 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동산 소유자에게 중요한 세금입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대상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자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자산 종류 | 납부기간 | 비고 |
---|---|---|
주택·아파트 | 7월 16일~31일(1기분), 9월 16일~30일(2기분) | 세액 20만 원 이하 시 7월 전액 납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31일 | - |
토지 | 9월 16일~30일 | -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이 날짜에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지분 비율에 따라 세액이 분할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3가지
1. 위택스 및 간편결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개인 인증 후 재산세 내역을 조회하고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ETAX(www.etax.seoul.go.kr) 또는 STAX 앱도 이용 가능합니다.
2. 은행 창구 및 ATM
재산세 고지서를 지참해 시중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0.8~1%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ARS 및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ARS 번호(예: 서울 1599-3900)로 전화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는 빠르고 편리하며, 신한·국민·삼성카드의 무이자 할부, 캐시백 혜택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과 누진세율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됩니다. 자산별 계산 방식과 누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아파트 재산세: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예: 공시가격 5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세율 0.15% → 재산세 45만 원 + 지방교육세 등 약 54만 원.
- 토지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세율. 예: 공시지가 3억 원, 과세표준 2.1억 원, 세율 0.3% → 63만 원.
- 건축물 재산세: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세율(0.5~4%).
주택 재산세 누진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 0.15% |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 0.25% |
3억 원 초과 | 0.4% |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세
자산 유형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산정 |
---|---|---|
주택·아파트(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43~45% | 공시가격 × 43~45% |
주택·아파트(일반) | 60% | 공시가격 × 60% |
토지 | 70%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70% | 시가표준액 × 70% |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재산세 내역은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는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조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재산세 상당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재산세액(주택 0.4%, 토지 0.5%)이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됩니다. 고액 자산(재산세 100만 원 이상) 소유자는 위택스에서 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절세 노하우 4가지
1. 1주택자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026년까지 특례세율(0.05~0.3%)로 최대 50% 감면 받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45%로 조정됩니다.
2. 주택연금 가입
만 55세 이상 1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은 25~35% 감면, 초과 시 5억 원 기준으로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전액 면제 또는 85% 경감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4. 전자고지 및 카드 혜택
전자고지 신청 시 250~1,600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한·삼성·국민카드의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캐시백 혜택을 활용하세요. 공동명의 재산세는 한 사람이 카드로 통합 납부하면 카드 실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납부 시 주의사항
- 납부 기한(7월 31일, 9월 30일) 초과 시 3% 가산금, 30만 원 이상 체납은 매달 0.75% 추가 가산세(최대 60개월).
- 카드 납부는 취소 불가, 금액 확인 필수.
- 6월 1일 이전 매도 또는 6월 2일 이후 매입 시 해당 연도 재산세 면제.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재산세 500만 원 이하 권장).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20%),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분(0.14%)이 포함됩니다. 고액 납부자는 분납 또는 절세 방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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