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약 292만 원)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청 후 심사(약 30일)를 거쳐 매달 20일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글은 주거급여의 지원 기준,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실수령액 예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안내합니다.
주거급여의 종류와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조건 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급여: 타인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월세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거주 가구에 주택 노후도에 따른 개보수 비용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거지에서 임대차 계약 시 지원.
사용대차(친척집 무료 거주 등)나 무료 거주 시 주거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월, 원) |
---|---|
1인 | 1,073,087 |
2인 | 1,785,430 |
3인 | 2,310,113 |
4인 | 2,926,931 |
5인 | 3,463,496 |
자동차 소유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 장애인 차량(1~3급 장애인 소유)은 제외됩니다. 자가진단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임차급여 지원 방식과 실수령액
임차급여는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계산 방식과 실수령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실제 임차료 전액(기준임대료 상한).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30%) 차감.
- 최저 지급액: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5배 초과 시 1만 원 지급.
예시 1: 서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40만 원 → 생계급여 기준(약 241만 원) 이하이므로 40만 원 전액 지원.
예시 2: 부산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만 원, 월세 30만 원 → 생계급여 기준(약 186만 원) 이하이므로 30만 원 전액 지원.
지역 | 3인 가구 기준임대료 (만 원/월) | 4인 가구 기준임대료 (만 원/월) |
---|---|---|
서울 | 45.5 | 50.3 |
경기 | 37.8 | 41.6 |
부산 | 33.3 | 36.7 |
기준임대료는 2024년 대비 1.1~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은 신청 후 심사(약 30일) 완료 시 매달 20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방식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 거주자를 위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최대 479만 원).
- 중보수: 지붕, 창호 교체 등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구조 보강 등 (최대 1,249만 원).
- 특별 지원: 장애인(1~3급, 최대 380만 원), 고령자(65세 이상, 최대 50만 원), 침수방지시설(최대 350만 원).
장애인, 고령자, 침수방지시설 지원은 LH(1600-1004) 또는 복지로(1600-0777)로 세부 조건 문의하세요.
주택조사는 LH가 담당하며, 조사 거부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거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합니다.
- 조건: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미혼 증빙(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제외: 사용대차(친척집 무료 거주 등), 공동생활가정 거주 시 지원 불가(특례 제외).
- 지원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예: 서울 1인 가구 최대 32.7만 원).
2025년 7월 신청 시 8월부터 매달 20일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3가지
1. 동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 소득·재산 정보,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필요. 자가진단 후 바로 신청 가능.
3. 주거급여 콜센터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자격, 서류, 지급 시기 문의. 지역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표 참조.
지역별 주민센터 연락처
2025년 기준, 주요 지역 주민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확인.
지역 | 주민센터 | 주소 | 전화번호 |
---|---|---|---|
서울 | 은평구 응암1동 주민센터 | 은평구 응암로 145 | 02-351-7114 |
경기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주민센터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8 | 031-8075-1234 |
부산 | 해운대구 좌동 주민센터 | 해운대구 좌동로 112 | 051-747-9510 |
주민센터 연락처는 지역별로 변동 가능하니, 방문 전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최신 정보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이용 팁
1. 자가진단 활용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소득인정액 계산 후 자격 확인.
2. 서류 준비 철저히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금융정보 동의서 필수. 미제출 시 지급 지연 가능.
3. LH 주택조사 협조
LH가 주택 노후도, 임대차 계약 조사. 조사 거부 시 급여 지급 불가.
4. 이의신청 절차
지원 결정에 불만 시,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이의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제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제출 필수.
- 사용대차(친척집 무료 거주 등)나 무료 거주 시 급여 지원 불가.
- 청년 분리지급은 전입신고, 미혼 증빙(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LH 주택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함.
- 장애인(1~3급), 고령자(65세 이상) 특별 지원은 LH(1600-1004) 문의.
주거급여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세요. 최신 정보는 복지로(bokjiro.go.kr),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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