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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대출 연체 후 가압류,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

by 똑똑한자산연구소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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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체 후 가압류,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

2025년 전세대출 연체 후 가압류,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전세대출 이자를 제때 못 내서 연체되고, 갑자기 가압류 통지까지 받았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세대출 8,800만 원에 내 돈 2,200만 원 넣어서 총 1억 1천만 원으로 전세 살고 있는데, 대출 해지되고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때문에 골치 아프다면, 오늘 이 글에서 속 시원히 풀어볼게요.

내 상황, 뭐가 문제인지 정리해보자

먼저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8,000만 원 + 은행 800만 원)을 2023년 12월에 받아서 2025년 말에 만기예요. 근데 이자 연체가 쌓이면서 대출이 해지됐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 주택금융공사: 은행에 8,0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어요(대위변제). 이제 저한테 8,000만 원을 돌려받으려 하고, 지급명령과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 은행: 나머지 800만 원 때문에 신용정보사에 저를 등록했어요.

- 집주인: 연말에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아직 시점이 안 됐죠.

궁금한 건 “연말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면 해결되는데, 가압류는 어떻게 풀지? 집주인이 800만 원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맞죠? 하나씩 풀어볼게요!

가압류, 어떻게 풀어야 할까?

주택금융공사가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다는 건, 8,000만 원을 못 갚으면 건물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조치예요. 가압류는 법원에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묶는 거라, 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8,000만 원 상환: 주택금융공사에 돈을 갚으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어려울 수 있죠.

2. 보증금으로 해결: 2025년 말에 집주인이 1억 1천만 원을 돌려주면, 그 돈으로 8,000만 원을 갚고 가압류를 풀 수 있어요. 문제는 집주인이 가압류 때문에 돈을 주기 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3. 주택금융공사 협의: 주택금융공사(1588-8114)에 전화해서 “연말에 보증금으로 갚을 테니 가압류를 풀거나 기다려달라”고 협의해보세요. 공공기관이라 유연하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만해요.

솔직히 가압류는 돈을 갚지 않으면 풀기 어렵지만, 연말까지 기다리면 보증금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요.

집주인이 800만 원 안 준다면?

만약 집주인이 “가압류로 8,000만 원은 주택금융공사에 가고, 은행 800만 원은 내가 왜 줘?”라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살펴볼게요.

- 집주인의 의무: 전세대출이 해지되고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를 했어도, 집주인은 당신에게 1억 1천만 원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대출은 당신과 금융기관의 계약이고,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니까요.

- 800만 원 문제: 집주인이 800만 원을 안 주면, 당신은 법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법원에서 “집주인은 1억 1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와요:

권리 설명 내 상황 적용
대항력 전입신고하면 집주인 변경이나 채권자에 상관없이 보증금 보호 전입신고 했다면 집 비우지 않고 권리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음 가압류 있어도 1억 1천만 원 우선 보호
소송권 집주인이 돈 안 주면 소송으로 강제 회수 800만 원 안 주면 소액사건심판 가능
공탁 방어 집주인이 공탁하면 공탁금으로 대출 정리 1억 1천만 원 공탁 시 대출 상환 후 남음

이 권리들은 가압류와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법적으로 1억 1천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현실적인 해결법, 이렇게 해보세요

상황이 꼬였지만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단계별 팁이에요:

1. 주택금융공사 상담: 전화(1588-8114)로 “연말에 보증금으로 갚을게요”라고 사정 얘기해보세요. 가압류 유예나 협의 가능성을 물어보세요.

2. 집주인과 대화: “보증금 1억 1천만 원 돌려주면 제가 대출 정리할게요”라고 미리 협의해두세요. 가압류 걱정 말라고 설득해보세요.

3. 법적 준비: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소송 준비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하고,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연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면 8,000만 원은 주택금융공사에, 800만 원은 은행에 갚고, 2,200만 원은 당신 손에 남아요. 가압류는 상환하면 풀리니까요.

마음 편히 갖고 해결해보자

전세대출 연체로 가압류까지 걸리면 머리 아프죠. 저도 친구한테 비슷한 고민 들은 적 있어서 공감돼요. 그래도 임차인 권리가 탄탄하니까, 연말까지 잘 버티면 보증금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법적으로 싸울 준비도 해두고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Q&A: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궁금할 만한 질문 정리해봤어요:

Q: 가압류 풀려면 돈을 꼭 내야 하나요?
A: 네, 상환하지 않으면 풀기 어렵지만, 주택금융공사와 협의로 유예될 수도 있어요.

Q: 집주인이 돈 안 주면 어쩌죠?
A: 소송으로 강제 회수하거나, 우선변제권으로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신용정보 등록 풀리나요?
A: 은행 800만 원 갚으면 신용정보사에서 삭제 요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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