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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꼭 내야 할까?

by 똑똑한자산연구소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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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꼭 내야 할까?

2025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꼭 내야 할까?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죠. 아르바이트로 용돈 좀 벌어볼까 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국민연금 납부 통지서! “나 대학생인데, 소득도 많지 않은데 이거 꼭 내야 하나?”라는 생각, 저도 해봤어요. 특히 근무시간이 월 51시간 안팎이고, 소득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더 혼란스럽죠. 오늘은 이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려고 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납부 대상일까?

먼저 국민연금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예요. 근데 대학생이라면 “나는 학생인데?” 하면서 의문이 들 수 있죠. 제가 직접 알아본 바로는, 신분(학생인지 아닌지)이 아니라 소득 활동 여부가 중요해요.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51시간 일하고, 소득이 50만 원 이하라고 해볼게요. 이 경우 국민연금법을 보면:

- 사업장 가입자 기준: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 사업장 가입자가 돼요.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데,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신고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소득 액수와 상관없이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죠.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소득 하한액은 약 37만 원 정도인데, 50만 원 이하라도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되면 보험료가 부과돼요.

결론? 근무시간 51시간, 소득 50만 원 이하여도 사업주가 신고했다면 의무 납부 대상이 맞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렇게 안내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내 경우는?

혹시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3호를 검색해보셨나 봐요. 이 조항은 이렇게 나와요: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대학이 포함되니까, 대학생이라면 “오, 나 이거 적용되겠네!” 싶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조항을 보면 “대학생은 연금 안 내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국민연금공단의 해석은 이래요:

- 이 조항은 소득이 없는 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해요. 즉,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소득 활동을 안 하면 납부 예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학생이라도 소득 활동에 따른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봐요. 법적으로 “재학 중”이라는 조건에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셈이에요.

또, 국민연금법 제9조 제3항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 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요. 반대로 소득이 있으면 학생이라도 납부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중이라면 이 조항으로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에요.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할까?

그럼 납부 예외는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에 나오는 납부 예외 사유를 정리해봤어요:

사유 번호 납부 예외 사유 내 상황 적용 가능성
1 국외 거주·체류 해당 없음
2 군 복무 중 해당 없음
3 학교 재학 중 소득 있으면 적용 어려움
4 수형·구금 상태 해당 없음
5 재난·재해 피해 해당 없음
6 실업 상태(소득 없음)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가능

당신은 3번(학교 재학)에 해당되지만, 소득이 있으면 적용이 애매해요. 다른 가능성으로는:

- 6번 실업 상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소득이 0원이 되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소득이 있으니 이건 안 되겠죠.

- 경제적 어려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아요. 재학증명서와 함께 “대학생이라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강조하면 공단이 고려해줄 수도 있어요.

납부 예외 신청, 이렇게 해보세요

공단에서 의무 납부 대상이라고 했어도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볼 방법이 있어요:

1.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서 “대학생인데 소득이 적고 생활비 부담이 크다, 제91조 제1항 제3호 적용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상담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정 잘 설명해보세요.

2. 납부 예외 신청서 제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다운받아서 재학증명서 첨부해 제출해보세요. 신청은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해요.

3. 최소 금액 조정: 예외가 안 되면 “최소 금액으로 납부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사업장 가입자면 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내니까 부담이 덜할 거예요.

국민연금, 내고 말까?

솔직히 대학생 입장에선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아르바이트하면서 “이 돈 아껴서 맛있는 거나 먹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내면 노령연금 자격이 생기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죠.

그래도 지금 당장 힘들다면 공단에 적극적으로 사정 얘기해보세요. “대학생이라 소득이 적고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어필하면 유예나 예외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고 싶지 않다면 위 방법으로 한 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Q&A: 궁금증 풀어보기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봤어요:

Q: 소득이 적어도 꼭 내야 하나요?
A: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소득 적어도 납부 대상이에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될 수 있지만, 이미 신고됐다면 어렵죠.

Q: 대학생이라 예외 신청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에 재학증명서와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보세요. 경제적 어려움 어필하면 승인될 수도 있어요.

Q: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납되면 연체 이자가 붙고,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강제 징수는 잘 안 하니까 상담 먼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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